2009년 7월 22일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온 국민을 우롱하면서 통과시킨 미디어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
판결이 참 가관입니다.
"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하다~"
어찌되었건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보겠다는 말인지.......
그럼 대입에서 컨닝하고 대리시험보고 해서 서울대 합격하면 끝이다 이거죠??
과정이 어찌되었건 결과만 보겠다???
참......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!!!
길 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고개를 갸우뚱 할 것 같은 해석입니다.
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..... 참.......
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가 참다운 사회 아닐까요??
謹弔 "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"
<2009년 10월 30일 한겨례신문 그림판 中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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