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소명 (대표자) |
소재지 |
목초액 검사결과 |
영업 신고일 |
총매출액 (영업일) |
목초액 압류량 |
비고 |
털보네바베큐 파주점 (허준호) |
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2-2 |
메탄올 1,072ppm (기준 50ppm이하) |
'07.05.28. |
약 17.5억 (2년 6개월) |
120L |
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|
털보네바베큐 미사점 (이경애) |
경기 하남시 미사동 309 |
메탄올 830ppm (기준 50ppm이하) |
'04.09.03. |
약 37억 (5년 2개월) |
40L |
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|
털보네바베큐 방화점 (신정숙) |
서울 강서구 방화동 247-101 |
메탄올 1,092ppm (기준 50ppm이하) |
'08.11.11. |
약 1.2억 (1년) |
40L |
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|
별난바베큐 의정부점 (오철석) |
경기 의정부시 가능3동 596-9 |
메탄올 1,376ppm (기준 50ppm이하) |
'07.12.12. |
약 3.6억 (2년) |
40L |
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|
별난바베큐 양주점 (함명자) |
경기 양주시 어둔동 23 |
메탄올 2,047ppm (기준 50ppm이하) |
'09.04.15. |
약 0.14억 (7개월) |
2L |
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|
□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‘비식용 목초액’을 사용중인 5개 바비큐 전문 음식점을
적발하여 목초액 240L를 압류하고, 관련 음식점을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다고 밝혔다.
○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‘08년 1월경부터 ’09년 11월까지 숯 찜질방에서 비식용 목초액을 구입하여
물로 희석(1:1)한 후 바비큐용 고기에 분무기로 직접 뿌려 사용하다 적발되었다.
○ 이들 업소는 돼지등갈비 등 요리에 참나무향을 진하게 내기위하여 1L에 60만원 정도하는 식품첨가물보다
저렴한 비식용 목초액을 1L에 1,500원씩 구입하여 총59억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ㆍ판매하였다.
□ 또한, 사용중인 ‘비식용 목초액’을 검사한 결과,
○ 두통, 구토,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,047ppm 검출(스모크향 기준 : 50ppm이하)되었다.
<참고자료2>
1. 무허가 목초액 희석액 2.무허가 목초액 및 현장 사용분무기
3. 무허가 목초액 식품냉장고 보관현장 4. 무허가 목초액
5. 숨겨놓은 무허가 목초액 원액 6. 현장에서 발견된 무허가 목초액
<출처 ;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://www.kfda.go.kr/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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