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 음식점/쓰레기음식점들......

[2009년 11월 23일] "농약용" 불법 목초액 바베큐 음식점

조범7 2009. 11. 23. 23:31

업소명

(대표자)

소재지

목초액

검사결과

영업

신고일

총매출액

(영업일)

목초액 압류량

비고

털보네바베큐 파주점

(허준호)

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2-2

메탄올 1,072ppm

(기준 50ppm이하)

'07.05.28.

약 17.5억

(2년 6개월)

120L

행정처분 및 형사고발

털보네바베큐 미사점

(이경애)

경기 하남시 미사동 309

메탄올 830ppm

(기준 50ppm이하)

'04.09.03.

약 37억

(5년 2개월)

40L

행정처분 및 형사고발

털보네바베큐 방화점

(신정숙)

서울 강서구 방화동 247-101

메탄올 1,092ppm

(기준 50ppm이하)

'08.11.11.

약 1.2억

(1년)

40L

행정처분 및 형사고발

별난바베큐 의정부점

(오철석)

경기 의정부시 가능3동 596-9

메탄올 1,376ppm

(기준 50ppm이하)

'07.12.12.

약 3.6억

(2년)

40L

행정처분 및 형사고발

별난바베큐 양주점

(함명자)

경기 양주시 어둔동 23

메탄올 2,047ppm

(기준 50ppm이하)

'09.04.15.

약 0.14억

(7개월)

2L

행정처분 및 형사고발

 

□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이희성)은 ‘비식용 목초액’을 사용중인 5개 바비큐 전문 음식점

    적발하여 목초액 240L를 압류하고, 관련 음식점을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다고 밝혔다. 

 ○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‘08년 1월경부터 ’09년 11월까지 숯 찜질방에서 비식용 목초액을 구입하여

     물로 희석(1:1)한 후 바비큐용 고기에 분무기로 직접 뿌려 사용하다 적발되었다.

 ○ 이들 업소는 돼지등갈비 등 요리에 참나무향을 진하게 내기위하여 1L에 60만원 정도하는 식품첨가물보다

     저렴한 비식용 목초액을 1L에 1,500원씩 구입하여 총59억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ㆍ판매하였다.

 

 □ 또한, 사용중인 ‘비식용 목초액’을 검사한 결과, 
 ○ 두통, 구토,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,047ppm 검출(스모크향 기준 : 50ppm이하)되었다.

 

 

<참고자료2>

1. 무허가 목초액 희석액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무허가 목초액 및 현장 사용분무기
           

3. 무허가 목초액 식품냉장고 보관현장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. 무허가 목초액
           


5. 숨겨놓은 무허가 목초액 원액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6. 현장에서 발견된 무허가 목초액
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<출처 ;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://www.kfda.go.kr/ >